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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준의 살롱 경영이야기]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작성자 | 박창준 소장
등록일 | 2012-08-13 11:35:41 조회수 | 19096 추천 | 0
 




살롱을 경영함에 있어 기본 중 기본은 바로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행하는 것이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사람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걷는 것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체단체(시청, 구청 등)가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걷는 것이다.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은 국세 중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와 소득세(Income Tax)이다. 이번 기회에 세금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해보자.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 자영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는가?


살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세를 뜻하며, ‘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이익(소득) 실현에 대해 납부하는 국세(법인기업은 법인세를 낸다)를 의미한다.
즉, 하나의 상품에는 물건을 팔고 받은 가치(요금)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가 있고, 판매한 상품의 마진에 대하여 납부하는 소득세가 있다.

소득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익)에 대해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이란 1년(1월 1일~ 12월 31일)간 발생한 총수입 (Revenue)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Cost)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액수를 말한다. (본 컬럼에서는 영업소득에 한정하여 기술하며 가능한 쉬운 언어로 순화함을 밝힌다.)
소득세할 주민세 : 주민세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다. 균등할 주민세는 자치구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액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소득할 주민세는 자치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게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한다.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연간총수입금액 -주요경비(증빙서류)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부가가치세

상품의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차치를 과세하는 것으로 모든 제품(Products)과 서비스(용역)의 소비활동에 대해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다. 상품의 거래과정에서 제공자가 팔 때 받은 세금에서, 사올 때 받은 세금을 뺀 차액을 납부한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에서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부가가치세(VAT)는 소비자가 거래 시에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 개념으로 소득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판매 시 징수한 부가가치세 - 구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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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바로 알기

부가가치세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은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이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로 등록한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에도 일반과세로 등록한다. 일반과세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매입(구입비용)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액(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영세자영업자의 신고편의와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간이과세제도가 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 4,800미만인 사업자나, 창업 시 예상매출액 4,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될 때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1분기 과세 기간(1월~6월)의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이면 세액을 전액 면제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 자영업자가 세금 줄이는 방법 5가지

❶ 영수증 관리를 철저히 한다. ❷ 세금계산서를 꼭 챙긴다. ❸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❹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장한다.
❺ 창업자는 사업개시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 고용과 세무

갑근세

점포 경영에서 인건비는 매출(Sales)의 35~45%를 차지하는 가장 큰 경비이다. 인건비를 세법상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갑근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한다. 인건비신고는 사회보장보험(4대보험) 신고와 보험료 납부도 뒤따라야 한다.

[갑근세와 4대보험료]






※ 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http://www.nts.go.kr/cal/cal_06.asp 참조

세무는 국가에서 챙겨주지 않는다. 납세자 스스로 세법을 이해하여 절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세법의 부당성이나 모순점을 비판하기 보다는 적법성을 찾아 절세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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